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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컨설팅

건설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외부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자율안전관리능력을 향상

대상

  • 전년도에 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산재예방실적평가(노력도)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이 평균 0.5배 이하인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 (단, 대형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제외)

수행방법

  • 건설현장에서 외부 안전전문가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1회 이상 컨설팅 실시
  • 해당 현장의 위험요인, 위험성평가, 안전보건 시설, 기계·기구, 안전관리조직, 교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보호구 지급․착용실태 등에 대해 컨설팅 실시
  • 컨설팅 승인 현장은 매분기 말일까지 「건설업 안전․보건점검표 및 개선결과」양식을 사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 및 개선결과서를 첨부하여 컨설팅 승인지청에 제출

사후관리

  • 승인 현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감독을 유예(본사 및 전국현장 감독 등 일부 제외)하되, 필요 시 지방관서에서 자체 예방점검(행정지도 형태)을 실시 후 미비점을 개선토록 지시하고 불응 시에는 감독 실시
  • 분기말에 승인 현장에서 제출한 안전조치 개선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컨설팅 사업추진이 부실(개선실적 미흡 포함)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율관리 승인 취소 조치
  • 중대재해(1건)가 발생한 현장은 자율안전컨설팅 승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