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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기술지도

전담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건설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관리비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 안전사고 에방은 물론 자율안전관리 SYSTEM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대상

  • 공사금액 1억원이상 120억 미만의 건축공사
  • 공사금액 1억원이상 150억원 미만의 토목공사
  • 공사금액 1억원이상 120억원 미만의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23.7.1부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120억원 미만 공사금액이라도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되는 경우에는 기술지도 대상에서 제외. 겸직 안전관리자의 경우에는 기술지도 대상임

계약체결 주체

  •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완성하도록 약정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공사발주자
  • 건설공사를 발주하였으나 타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지 않고, 직접 총괄·관리하며 공사를 수행하는 자기공사자

계약시기

  •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시공주도 총괄ㆍ관리자는 공사착공 전일까지 계약을 체결

기술지도 의뢰

  • 지도가능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전지역
  • 계약 문의 : 인천 032-465-7772서울 02-555-7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