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서 200만 원을 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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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작성일25-07-20본문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200만 원을 빌렸다.
연 15%의 금리를 적용해 한 달 뒤 230만 원(원금 포함)을 갚는 조건이었다.
하지만대부업자는 상환 기일까지 한 주가량 남은 시점부터 원리금을 갚으라고 독촉해 홨다.
그는 “4주 이후에 갚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3주차부터.
돈을 갚으라며 욕설하거나, 가족을 협박하는대부업자의 전화번호를 앞으로 채무자가 직접 정지시킬 수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대부업법 개정으로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가 오는 22일부터 불법 추심과 대부 행위 전반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2일 개정 대부업법.
경향신문 자료사진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채무자들을 협박하고 법원에서도 반성조차 하지 않은 불법대부업자에게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법원은 이대부업자에게 “방약무인하고 오만방자”하다며 호되게 질책하기도 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부장 강건우)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지금까지 미등록 불법 대부광고 이용 전화번호를 금융당국에 신호하면 해당 번호가 정지됐지만 이제는 등록된대부업자도 불법 채권추심을 하면 번호가 정지될 수 있다.
가족·지인 등 제 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신용정보를 누설한 경우, 법정.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등.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대전일보DB 채무자를 협박하고 고리대금으로 폭리를 챙긴 불법대부업자가 징역형을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 이자율 7700%로 돈을 빌려주고선 제때 갚으라고 협박을 일삼은 악덕대부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32)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