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 매뉴얼(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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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1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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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과 관련된 매뉴얼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매뉴얼은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써 법적 효력이 없음
[주요 내용]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에 대한 참여자별 업무 절차
* 건설업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계획서 관련 문의사항은 대표번호 : 1588-8788 내선 > 2 > 내선 > 1 번으로 연락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자료로 자세한 내용은 출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